(주) 뷰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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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뷰노 신주발행 공고

  • 2021. 02. 05

주식회사 뷰노 신주발행 공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.

 

당사는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결의안을 공고하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  아  래  -

제1호 의안: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

  1. 신주발행 종류와 수

방법

주식의 종류

액면가

수량

비고

신주모집

기명식 보통주

100원

1,800,000주

-

제3자배정

기명식 보통주

100원

54,000주

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

합계

1,854,000주

 

주) 단,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 경우,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.

  1. 공모가액 : 금 15,000원 ~ 금 21,000원(예정)-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1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을 참조하며,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㈜ 및 삼성증권㈜과 협의하여 대표집행임원이 결정하도록 위임함.
  1. 모집 방법
  • 모집 신주로 발행할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총액인수 및 모집할 것을 위임함.
  • 모집 주식은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배정함.
  • 상장주선인 의무 인수하는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㈜ 및 삼성증권㈜에 배정함.
  1. 인수방법: 모집하는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총액 인수하며,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함.
  1. 납입기일: 2021년 2월 19일(예정)-본 주식의 모집 및 매출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.
  1. 주금납입은행: 우리은행 미아동지점
  2. 기타 상장 진행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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